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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동박새83

찬란한동박새83

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100퍼센트 인센티브제인 근무환경이며

수익을 낼 경우 회사에 6, 직원은4로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은 중개사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수익을 내고 회사에 수익의 6을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잠수탔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한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수익의 6만큼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으로서는 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