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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누에190

도도한누에190

무당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약혼한 연인과 헤어진 후 너무 힘이 들어

일전에 한 두번 갔던 무당에게 점사를 보러갔음.

위로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고 재회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음.

재회시켜주겠다고 함.

50일 이내 안될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 함.

150만원이 든다하여 고민 후 입금하려 하였는데

별도의 과일비가 든다하여 총합 176만원을 입금함.

이 모든건 녹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알려준 날짜에도 연락 및 재회가 되지 않았고,

50일 또한 지났고, 무당이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무당이 과일상을 차렸는지, 진짜 기도를 해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당이 50일 무조건 재회가 된다고 확답을 하고, 안된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50일 이내에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이 명확히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환불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