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당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약혼한 연인과 헤어진 후 너무 힘이 들어
일전에 한 두번 갔던 무당에게 점사를 보러갔음.
위로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고 재회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음.
재회시켜주겠다고 함.
50일 이내 안될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 함.
150만원이 든다하여 고민 후 입금하려 하였는데
별도의 과일비가 든다하여 총합 176만원을 입금함.
이 모든건 녹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알려준 날짜에도 연락 및 재회가 되지 않았고,
50일 또한 지났고, 무당이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무당이 과일상을 차렸는지, 진짜 기도를 해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