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 양 기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큰 금액의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