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해 검사는 구약식처분 납득이 안가서 판사에게 진정서 엄벌탄원서 제출

남자2명에게 공동상해로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

정신건강소견3개월 조사받을때 제출햇는데

검사는 각각

구약식벌금100마넌씩 청구햇는데

저는 합의도. 못받고 사과도 받지못했고

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진단서 복사본제출햇는데

정식재판으로 회부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회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 양 기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큰 금액의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