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애아빠
새로운 내연녀와 약혼을 하여
자녀가 내연녀의 자녀로 1월경
전입이 된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키우지않으며
외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 인데,
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
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해볼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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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 - 이 부분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셔도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