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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11.2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히 알려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

•3개월이상 근무(2023.08.16-2023.11.20)

➫ 11.20 퇴사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미지급

•근로자(본인)는 2023년10월5일 퇴사예고를 함

(계약서의월급과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받은게 퇴사의 근본적 원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본을 받음

➫ 계약서7조항에 2개월전 통보를 하라고 써있어

법으로 문제없지만 도의상 미리 말씀드림

•사업주도 알겠다며 12월5일까지 근무하기를 권하고,본인도 알겠다고 합의 된상태(녹음본있음)

• 카톡으로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보냄(사업주)

• 11월20일 갑자기 카톡으로

➫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급여는 12/1 에 드릴게요

라고 통보받음

•근로자(본인)카톡에 답장 안 함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 그외에 노동법관련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ˀ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라도 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삼을만한것이 있으면 문제삼아 진정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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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올린 것인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2.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 대화 녹음 내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사본이 교부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