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요?

2020. 02. 02. 16:18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올해 2월24일 호주로 워킹을 갈 예정인데

그동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호주에 취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사로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안한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비자발적퇴사), 상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곧 2월24일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간다고 하셨는데, 현재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셔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됨

  •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됨

  •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함

즉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기전 기간동안에는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겠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동안에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등은 전송이 불가하며, 해외 구질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수 없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못할것이지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서 미리 해외 재취업계획서등을 준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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