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상한군함조284
비상한군함조284

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업무때문에 목디스크에걸려 일하기가힘들어. 이달말까지하고. 그만두겠다말했는데 그안에 고용주가ㅈ그만두라고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참고로 입사한지 이제두달 접어들었고 4대보험가입되어잏고 6개월계약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 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통 주5일제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이라 이 요건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나 혹시 그 전 직장다니신 것이 있다면 합산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