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업무때문에 목디스크에걸려 일하기가힘들어. 이달말까지하고. 그만두겠다말했는데 그안에 고용주가ㅈ그만두라고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참고로 입사한지 이제두달 접어들었고 4대보험가입되어잏고 6개월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 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통 주5일제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이라 이 요건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나 혹시 그 전 직장다니신 것이 있다면 합산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