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거래 중 양도세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2003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03년 상속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족간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 취득한거라, 부동산원에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취득 가액: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매매계약시 발행한 영수증, 거래대금이 입금 된 통장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증빙 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취득가액 확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2005년 이전 국세청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취득세 납입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관할 관청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