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작은참고래284
작은참고래284

가족간 거래 중 양도세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2003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03년 상속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족간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 취득한거라, 부동산원에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취득 가액: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매매계약시 발행한 영수증, 거래대금이 입금 된 통장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증빙 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취득가액 확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2005년 이전 국세청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취득세 납입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관할 관청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