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아도 법인 비용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 되나요?

중개플랫폼에서 디자인 작업하는 거 부가세 포함하여 11만 원을 법인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디자이너님의 상호명이랑 사업자등록번호가 소개페이지에 다 기재되어있고, 중개플랫폼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따로 디자이너분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받았는데요.

저는 법인이고, 법인 카드로 결제 했는데

이 경우 디자이너님께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받아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 중 하나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법인세 산출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비용처리, 법인 부가가치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가족 식사, 개인 여행 등)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동일하게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