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가 내려지면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 뜨네요
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내린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게 되나요?
경찰은 피의자 조사받고 나면 판단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거라고 저한텐 말했었는데 불송치라고 뜬걸 보니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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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 뜨네요
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내린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게 되나요?
경찰은 피의자 조사받고 나면 판단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거라고 저한텐 말했었는데 불송치라고 뜬걸 보니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