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가 내려지면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 뜨네요
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내린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게 되나요?
경찰은 피의자 조사받고 나면 판단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거라고 저한텐 말했었는데 불송치라고 뜬걸 보니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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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경찰에서합니다.
불송치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이의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수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사건기록을 확인하게 되되나, 판사는 별도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