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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지난번에 택시 승차 후 목적지 거부하여 내리라고해서 도로에 떡 하니 내려서 열받아서 택시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지도교육처분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지도교육처분이 벌금형인가요? 택시회사 자체 처분인가요 경찰에서 처분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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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도교육처분이란 행정관청에서 승차거부 등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근절하라는 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벌금과 같은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이후에도 같은 사유가 재발될 경우 면허정지, 과태료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