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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병아리67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던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 해줬는데요
이 비용들을 적어서 넣으면 되는건가요??
처음 적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 자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내역을 제출하여 산재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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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원에 따라 병원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상 다른 보상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