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신청서 다른보상 부분 말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던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 해줬는데요
이 비용들을 적어서 넣으면 되는건가요??
처음 적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 자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내역을 제출하여 산재처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원에 따라 병원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상 다른 보상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