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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후루티247
조부모님 건물에 방이 하나 남아서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가족간에도 월세 계약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조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않고 집도 별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계산서 발행을 하고 제가 그에 응당한 월세를 지급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무용도로만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월세를 지불한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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