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세 5프로 이상 인상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합니다
분쟁이 일어날거 같아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갱신요구권행사시
따로 서면이나 구두 녹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카톡이 가장 편한데 내용을 보내고 답장까지 받았을시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어떤게 가장 확실한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분이 80세 고령이시라 아들분이 대신 저렁 소통하는데 이같은 경우
아들분에게 애기한것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또한 2개월 이내면 전달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건지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시며, 부수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도 함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시는 것이 좋으며, 아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들이 집주인의 위임아래 계약관계를 계속 조정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는 필요합니다.
1명 평가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 전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이 대신 소통하는 경우,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0월이라면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입증에 관한 문제인바,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닌한 그에게 통지한 것으로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행사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