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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분명 온라인 상에서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도 여러명 발생한 상황인데. 왜
은행에서는 지급정지요청에 응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진짜 이해 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라고 하여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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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닌) 가압류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