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쓰게 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유급 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한 없이 오랜 기간도 휴가를 떠나도 되나요?
아니면 무급 휴가라도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의 경우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방침상 제한을 받습니다.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급이라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급 휴가는 회사가 승인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보통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많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며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무급휴가 관련 부분은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규정하는 경우라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규정에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일수 등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