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참고래249
성숙한참고래249

개인카페 직원분들 월급 지급하는 방법

개인카페 운영중이고 직원분들은 두명계세요

4대보험 가입은 완료했고

다음 달 1일 부터 월급을 드려야하는데

월급을 세전250으로 책정했을때

4대보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세전 금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2.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며,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실에 급여 기장 맡기시고

    세후 공제하셔서 급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을 세전250으로 책정했을때 4대보험비 근로자 부담분, 제외,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월급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