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및 변상요구 가능할까요 자문부탁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있는 주인입니다.
현재까지 세대에 짐만두고 있는상태입
니다.
최초 계약: 2023.1.10 ~ 2024.1.9
보증금: 1,000만원,월세 45만원
4월달에 전화와서 구두로 2025년 5
월경 퇴실 예정이라고 이야기함,그후 문자로 5월6일 퇴실계획 보내옴.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기간연장 신청의뢰 중 다가주택
건물가치하락 되었다고 승인이 않되 현
재상태가 되어 회생을 진행중입니다.
다른세입자 퇴실부분도 있고해서 보증
금반환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대출이며 고액의 추가세입자 모집이 어렵고 자금
마련에 문제가 발생.
안타깝게도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
다
세입자에게 죄송합니다 회생진행 중이
라 보증금을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를하
고 변호사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문
자를 남기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그후로 열을받하면서 언쟁이 있었고. 임차권등
기를 5월8일자로 해놓고 일부짐만 두고 나간걸로 생각 됩니다.
한전 전기료문의 현재 사용하고있는지?
그결과 사용량 0이라고 답변았고 그래서
빈집으로 있는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후에 중간 중간 문자로 하면서 소액보증
은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회생법원에서도
변제가 되다고 해도 막무관에로 돈않주면
못 나간다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동파가될
수있니 보일러를 틀어동파안되게 해라고 해도 관리도 않하고, 비번을알려 달라고 해
도 알려주지않고 관리협조 요청에도 불응
하고.
지금 현재까지 퇴실도 않해주고 월세도 내
지않고 무단점거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넘게 이러고있는 상태입니다
밀린월세,관리비 25년4월,5월 거주않하
는 무렵까지 시작으로 지금까지 월세를 부
담하지않고,또한 전기세,가스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가되는데 일런부
분도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명도소송해서 세입자 변상요구와 퇴거가 가능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