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변상요구 가능할까요 자문부탁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있는 주인입니다.

현재까지 세대에 짐만두고 있는상태입

니다.

최초 계약: 2023.1.10 ~ 2024.1.9

보증금: 1,000만원,월세 45만원

4월달에 전화와서 구두로 2025년 5

월경 퇴실 예정이라고 이야기함,그후 문자로 5월6일 퇴실계획 보내옴.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기간연장 신청의뢰 중 다가주택

건물가치하락 되었다고 승인이 않되 현

재상태가 되어 회생을 진행중입니다.

다른세입자 퇴실부분도 있고해서 보증

금반환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대출이며 고액의 추가세입자 모집이 어렵고 자금

마련에 문제가 발생.

안타깝게도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

세입자에게 죄송합니다 회생진행 중이

라 보증금을 반환이 어렵다고 얘기를하

고 변호사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문

자를 남기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그후로 열을받하면서 언쟁이 있었고. 임차권등

기를 5월8일자로 해놓고 일부짐만 두고 나간걸로 생각 됩니다.

한전 전기료문의 현재 사용하고있는지?

그결과 사용량 0이라고 답변았고 그래서

빈집으로 있는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후에 중간 중간 문자로 하면서 소액보증

은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회생법원에서도

변제가 되다고 해도 막무관에로 돈않주면

못 나간다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동파가될

수있니 보일러를 틀어동파안되게 해라고 해도 관리도 않하고, 비번을알려 달라고 해

도 알려주지않고 관리협조 요청에도 불응

하고.

지금 현재까지 퇴실도 않해주고 월세도 내

지않고 무단점거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넘게 이러고있는 상태입니다

밀린월세,관리비 25년4월,5월 거주않하

는 무렵까지 시작으로 지금까지 월세를 부

담하지않고,또한 전기세,가스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가되는데 일런부

분도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명도소송해서 세입자 변상요구와 퇴거가 가능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짐 일부를 남긴 채 1년 넘게 월세도 내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중이어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남고, 명도소송도 보증금 지급과 맞바꾸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명도와 보증금은 함께 움직입니다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넘기지 않을 수 있어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월세 공제는 계약 종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종료 전까지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종료 후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짐이 남아 있어도 판례상 월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런데 짐을 직접 치우는 것은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빈집으로 보여도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난 날짜를 문자 내역으로 확정하고 공제 후 돌려줄 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짐만 둔 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해당 공간을 점유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배당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회생 위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나 소송 절차를 통해 연체료 및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