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내용증명을 받앗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건축공사를 햇는데 현장에서돈도계속 제대로 안나오고 잇다가 중간에 소장이빠지라고 하여 빠졋는데 지금 내용증명이갑자기 날라왓어요 공사를 한거에 초과가되어서 다시 뱉어내라는 내용증명이날라왓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맞춘금액이아닌 다른금액으로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냇더라구요변호사사무실에도가봣는데 그쪽회사측에서는 지금 계산멋대로해서 올리고 그랫는데 이게 어찌안될까요..? 민사로갓다가 그쪽회사측에서 조작해버리면 무조건 저희가질텐데 ㅜㅜㅜ 아이들이잇어서 지금
너무 난감하네요ㅠ
구리고 본인이 작성해서 보낸 내용증명이구요. 이번10날까지 뱉어내지않으면 소송으로 간다는데... 뱉어내라는금액이 말도안되는금액입니다ㅠㅠㅠ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다가 계약서도 쓰지못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이를 받아줘서는 안되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갔을때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하면 이에 대한 고소등으로 위조를 입증하여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감액 내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공사한 내용이 정당하고 기존에 지급 받은 것이 초과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견적이나 인건비 등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알고계신 실제 사실을 기초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조각을 할지 안할지,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반박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