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낙서 역시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