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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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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이게 십년이라고 가정을하면 그럼 그기간이 지나면 나라에서 부과를 못하게되는건가요?예를들어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고 그냥 십년이 지나버리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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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제척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단, 제척기간동안 고지가 독촉 등을 한다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