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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위자료가 발생할 경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50%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이혼할 생각이다, 이혼을 할것이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등의 기록이 위자료 감액에 영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조건 5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50%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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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담비율을 본인이 소송당한 것에서 항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