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렁뚱땅

얼렁뚱땅

채택률 높음

재판, 소송 절차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소액사건이 벌써 5개월 다 되는데 아직 변론기일도 안잡히네요...

국가손해배상건(국방부)

6월 1일에 접수

6월 29일 피고측 전달

7월 22일 소송 담당수행자 부재로인해
(형식적 답변서제출)
9월 8일 소송수행자 지정

10월 8일 원고측 변론기일 지정서 신청

아직까지 묵묵부답...

소액사건은 신속함이 장점으로 아는데
5개월이 다 되가네요...

기다리다 지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접수는했으나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압니다...그렇다고 판사가 아무 액션도
없이 시간만 흐르게 두면 원고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단독사건 처리할때는 3개월만에 판사가
기일잡고 답변서 제출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판사성향이겠지만...
마냥 기다리는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소 제기 후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도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58조는 변론 없이 판결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소 제기 후 5개월 이내 선고 규정이 곧 그날까지 강제로 재판을 끝내게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은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연을 무조건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 사건의 지연 원인은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기록 열람으로 송달 내역, 상대방 답변서와 법원의 준비명령, 신청서 접수 여부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이후 제165조에 따른 보완 신청에서 진행 경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준비가 끝난 쟁점과 증거를 간결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은 기일 전 증거신청 등 준비조치도 예정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원하는 날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