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나요?

형소법 제214조의3 제1항에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영장에 의한 체포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개정 2020.12.8.>)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위와 같이 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