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개정 2020.12.8.>)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위와 같이 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