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데요.
최저임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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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주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에 있어 부담이 되므로 항상 결정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층의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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