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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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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을때

항소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은 접수했고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아 1심 사건번호를 적어도 된다고 민원실에서 말씀하셔서 1심사건 번호를 적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문들고 법률 구조공단에 갔더니 1심은 이미 종결이 되었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항소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어쩨야 될지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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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소심 사건번호 나오고 나서 항소심 재판부에 한번 문의(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검색하시면 재판부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불러주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