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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원래 같이 제출 안 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지가 날라오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 국선 변호인 선정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후에 될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공판기 이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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