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원래 같이 제출 안 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지가 날라오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 국선 변호인 선정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후에 될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공판기 이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
항소이유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고 그 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