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죄를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나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보안법에 신고안하면 처벌받는 불고지죄라는게 있던데, 변호사, 의뢰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죄를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행위는 법률상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행위가 됩니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