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동ip 글쓴이를 특정 가능성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내용상 특정되는 사람 있는데(A라고 하겠습니다.),vpn을 썼습니다. A는 끝까지 안썼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흔히 있는 일이다,우연의 일치로 내 얘기가 써진거다) 내용에 '1를 했고 2를 했고 3를 했고 4를 했다.' 내용이 있는데,그걸 겪은 사람은 A밖에 없습니다.그래서 A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IP는 유동 아이피라 결국 수사관이 IP특정 못해서 불송치 한번 때렸다가,이의신청 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A가 1~4까지 한거 증빙서류만으로 A라는 사람 특정해서 유죄가능할까요? ( 경찰이 불송치 했다가,이의신청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1~4까지를 했다고 한 부분은 경찰단계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이를 뒤집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