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진술 회피하면 처벌 못하나요?

예를 들어 A씨가 연예인 김민수씨에게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글을 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증거는 A씨가 익명으로 쓴 글의 캡쳐본과 ip주소 뿐입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사실 난 한국 연예인 김민수씨를 특정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 중국의 김미인쑤를 특정하여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루머가 있다! 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닌 루머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의 뜻으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 A씨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씨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사는 작성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