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마켓 계정을 빌려줬더니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 한 것을 보고 사용을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협박을 받았습니다.

틱톡에 기부천사라고 그냥 돈을 준다는 광고가 떠서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 및 맛집 홍보용으로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주면 50만원을 준다는 말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카페 맛집 홍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름 전화번호 계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정을 보니 명품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에게 계정을 더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상대방 쪽에서 로그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 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카페 맛집 홍보용으로 계정을 빌려드린 것이지 고가 물품 거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쪽에서 저를 민사소송하겠다. 저의 정보를 악용하겠다 가족의 정보도 털어서 안 좋은 곳에서 쓰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구요… 겁나서 제 개인정보는 다 바꾸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제가 고소를 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의 위법행위를 감추고 협박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