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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외상매출금 대손

외상매출금 대손이 발생하여 작년 말일자로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분개를 해줬고 올해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 분개를 해줬습니다. 혹시 세무조정명세서 작성해야할게 있을까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는 무엇일때 작성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은 회계상 대손과 세법상 대손이 다른 경우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즉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못하면 세무조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셨다면 기재하신 대송충당금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