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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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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5대5 라는데 이게 맞나요?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차량은 최초 주차한 공간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객이 하차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뒤쪽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행하며 후진하였습니다. 이후 조수석 하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소폭 왼편으로 틀어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정차시간은 0.5초에서 1초 사이로 길지 않지만, 우리차 주변으로 차량이 없었기에 주변 차량이 충분히 인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그 시점에 상대 차량은, 기존에 우리 차량이 주차해 있던 앞쪽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하며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우리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부위는 상대 차량의 전면부와 우리 차량의 전면부이며, 충돌 이후 상대 차량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사고 당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주는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고가 났으며, 옆을 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즉시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사실, 충돌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진행 방향을 틀어 직진한 모습, 전방주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대차주의 발언 이 모두 확인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지점을 무리 없이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상대 차량이 충분히 우리차량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가 과실 5대5를 주장합니다.

자기차를 자신이 고치거나 아니면 소송하랍니다.

우리가 후진만 했으면 되는데 좌측으로 살짝 틀었던게 우리 과실이랍니다.

그것이 우리과실이라고 해도 저는 5대5는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주차를 먼저 하고있던건 우리차였고,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에 뒤쪽에서 진입하던 상대차량은 우리 차량을 충분히 보고 피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주차한 자리에 상대차량이 주차하기위해, 우리차량이 완전히 이동하기도 전에, 상대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5대 5인가요? 우리가 3초이상 정차하지 않았고, 우리가 옆으로 틀어놓은게 과실이라던데. 주차선에서 한참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운전석쪽만 왼편으로 살짝 틀어진 상태였으며, 그 옆에 차들이 두대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또한 0.5초든 1초든 우리는 잠깐이라도 정지했고, 상대차주분께선 전화하느라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쟁심의위원회에 제출해도 5대5가 잡힐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판단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즐거워하는꿀벌

    갈수록즐거워하는꿀벌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5대 5 판결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전방주시 태만'인 상대방보다, 질문자님의 '후진 및 정차 전 움직임'에 과도하게 비중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대 5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수치입니다.

    통화 중이었다는 자백과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을 주장하기에 결정적입니다.

    ​ 다른 차량들이 무리 없이 통과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충돌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충돌 후 즉시 멈추지 않고 진행한 점은 상대방이 사고 순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부주의했음을 보여줍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은 보험사끼리 협의하는 관행적으로 5대 5나 6대 4 등 어중간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크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었다는 발언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취록을 반드시 확보하고, 사고 당시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영상을 '상대방의 회피 가능성' 근거로 제출하세요

    상대방의 통화 중 부주의(현저한 과실)가 명확하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20~30% 정도로 낮아질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보험사에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 자백을 근거로 과실 비율 재산정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소송불사하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