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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그 전에 했던 행위는
처벌이나 징계를 안 받게된다는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는데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규칙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규칙이 생긴후에
징계를 내리는건 왜 위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고, 징계 역시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그 이전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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