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가요?
우즈벡 사람이구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토바이 주행용도로 필요합니다.
절차는 내국인들과 비슷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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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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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고 ▲신체(적성)검사 ▲학과시험(필기) ▲기능시험(코스) ▲도로주행시험 등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4&cnpClsNo=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뭄바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
있으며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정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