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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게임하다가 성드립을 당했어요......

자꾸 채팅으로 ㅇㅇ님 돈꼬에 손가락을 넣어도 될까요? 이러고 제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계속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