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비를 받으며 거주하도록 도와줬음에도, 토거불응으로 고소한 경우는 명백한 무고죄 맞죠?
ㄱ이 ㄴ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항고, 재정신청, 신문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지, ㄱ은 ㄴ으로 받은 돈은 ㄱ의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에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ㄱ이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ㄴ은 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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