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가 민사 소송도 해줄 수 있는건가요?

성범죄 사건으로 국선변호사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께서 민사 소송도 하면서 선임료? 수임료? 없이 같이 하시는 대신에 성공 보수 30%를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이렇게 진행 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까 국선변호사가 민사 소송 같이 들어가는게 안된다고 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데, 그 변호사가 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군요. 국선변호사의 대리권은 형사절차에만 미치므로, 민사소송은 애초에 국선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변호사가 민사를 맡는다면 이는 국선이 아닌 별도의 사적 위임계약(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사적 계약)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관련 사건 수임을 강요할 수 없으니,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맡기실 경우 위임 조건을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하시고, 다른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인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해당 형사사건에 한하면 하는 것이고, 민사부분은 국선변호와 별개로 약정에 따른 사선변호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아마 변호사님이 피해자 변호사인데 민사소송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