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페이를 이용하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나요?
개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번개페이같은 안전결제를 이용하게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어 법을 적용받나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로 문제가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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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할 때 번개페이 같은 안전결제를 이용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로 분류되며,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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