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의이전 모친사망으로 전세계약 명의이전

모친과단둘이살다 모친계서사망하여 전세명의 이전을하고싶은데 집주인이 형제간재산포기각서와서류을준비하라는데 어떤서류을준비해야하는지요.전세2천7백에 1남3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공동 상속합니다. 임차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는 다른 형제자매 3인이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속 권리를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른 형제자매 3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모친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2천 7백만 원의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