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2017.6.12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2017.07.18 취득하였습니다
2021.9.27 부로 4년 임대임차 의무기간을 만료하고 매도하였습니다
제 경우 기억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기억하고있는데 제기억이 잘못된건가 해서 여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인지 아니면 그냥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만약 양도소득세 면제라면 홈텍스 신고할때 면세대상으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