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2021. 10. 12. 22:41

2017.6.12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2017.07.18 취득하였습니다

2021.9.27 부로 4년 임대임차 의무기간을 만료하고 매도하였습니다

제 경우 기억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기억하고있는데 제기억이 잘못된건가 해서 여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인지 아니면 그냥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만약 양도소득세 면제라면 홈텍스 신고할때 면세대상으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십시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중과배제됩니다. 단 4년단기임대주택의 폐지로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중과배제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면제하는것이 아니라 양도세중과배제가 맞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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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중과배제대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0. 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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