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단절(6월 19일 종료 ~ 7월 9일 재시작, 약 20일)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절 이유가 무료급식소의 사정(예: 정비 기간, 예산 공백)이거나 지자체가 고용회피를 위해 임의로 둔 공백이라면, 앞뒤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속된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의도적 계약기간 단절 및 재입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9개월 등으로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요구 자체가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따라서 우선 지자체 지침대로 7월 9일에 바로 재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접수증이나 신청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만약 7월 9일에 재신청을 하러 갔는데 지자체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접수를 안 받아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다면, 모아둔 증거(녹취록 등)를 가지고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