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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마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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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부모님 유주택 세 자녀무주택 인정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할려고 하는데 뷰모님이 유쥬택 자인데 자녀가 30세미만 뮤쥬택 일경우 특례보금저리론 가눙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주택구매시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로써 무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원하시는 거라면 현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혼이시고 30세미만이라면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