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환급세액이 60만원으로 신고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예고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결정시의 소득세
차가납부할세액에서 당초 신고시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차이액만큼 추징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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