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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과세예고통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년 5월말까지 신고하였는데

수정신고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환급 6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상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은 290만원인데

예상고지세액이 당초 신고분 60만원과 290만원의 차이인 230만원이 아닌 2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ㅜㅜ

과세예고통지서상 예상 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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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환급세액이 60만원으로 신고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예고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결정시의 소득세

      차가납부할세액에서 당초 신고시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차이액만큼 추징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유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으로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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