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발주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구매대행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2가지입니다. 국내제품이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이라서 선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지난 10월~12월 한 해외 브랜드를 국내 벤더한테 발주를 해서 팔았습니다.
선입금 후 발송을 했는데, 해당 브랜드 특성상 배송까지 2달이 넘어갔어요.
2달 넘어간건 국내 벤더가 취소를 해준다고 하여 취소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5월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벤더는 해외브랜드와 취소분은 맞춰본다고 하는데
저랑 벤더는 이미 협의 후 취소한 상황이라,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취소한 선입금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 법령으로 인해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해외에서 발송이 됐다고는 하나, 10월부터 인천공항에 묶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송장 흐름이 세관까지 잡힌것도 있고, 아예 흐름이 없는 제품도 있어요.
벤더는 이미 발송이 되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이 묶어있는건지, 분실이 된건지 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취소하고 발주금액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입금 후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상대방 귀책사유가 되는 부분이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시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역시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