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경력삭제법 있나요?
제가 정신장애가 심할때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정신장애가 나았고 어쩌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과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 입니다.
다른과는 전망이 없고 유일한 과가 제가 다니는 사회복지과 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면 다니나 마나인데 사회복지사가 되기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데요 집행유예는 25년 8월에 끝나고 취업제한이 27년 8월까지 입니다. 27년 12월에 졸업을 하는데 집행유예 끝날 때 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법원 상대로 소송해서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실효법에 의해 삭제가 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조회가 제한될 뿐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상대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자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