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내 휴가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는 반차에 관련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나 외출과 반반차 및 시휴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은요?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출, 반반차, 시휴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승인 하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반차는 연차휴가를 1/4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개념으로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외출, 반반차, 시휴 모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만 법에서 규정할 뿐,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출은 아시는 개념이고, 반반차는 2시간 연차, 시휴는 시간단위 연차(?)인 것 같은데 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용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단위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 사용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차 반반차 등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로 보통 반차의 경우는 일반 9~18시 근로자 기준 9~14시, 14~18시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에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출, 반반차, 시휴 등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1일 이하로 반차, 시간단위 등 나눠 것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용 시간, 허용 방법 등은 각 회사가 정해놓은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