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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내 휴가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는 반차에 관련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나 외출과 반반차 및 시휴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1.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은요?

  2.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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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출, 반반차, 시휴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승인 하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반차는 연차휴가를 1/4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개념으로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외출, 반반차, 시휴 모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만 법에서 규정할 뿐, 외출, 반반차, 시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출은 아시는 개념이고, 반반차는 2시간 연차, 시휴는 시간단위 연차(?)인 것 같은데 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용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단위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 사용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차 반반차 등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로 보통 반차의 경우는 일반 9~18시 근로자 기준 9~14시, 14~18시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에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출, 반반차, 시휴 등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1일 이하로 반차, 시간단위 등 나눠 것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용 시간, 허용 방법 등은 각 회사가 정해놓은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