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연차나 휴가의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나 휴가를 사용못할 경우

법적으로 규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외의 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 이외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