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 8시간, 3시간 알바를 고용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사대보험 가입치 않고 프리렌서로 등록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디저트 배달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예시 서식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소급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