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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요137
고마운도요13722.11.13

어떤 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A)의 스토커(?)까진 아니고 집착하는 사람(B)이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요.


B가 제 sns를 털어 사진, 정보, 협박, 제 지인들의 sns까지 염탐하여 제가 나온 사진들을 수집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서 제 사진을 프사로 걸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제인스타아이디와 유사하게 걸고 상태메세지에 저의 정보, 이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들, 또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새로 만들어 아이디 이름이 널 죽일거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패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두어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게시판에 저와 A의 실명을 언급하여 말도 안되는 소문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럴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예전에 A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객관적 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을 내용 검토하여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명, 명칭, 사진의 도용 만으로는 그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